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전세세입자로 오래 살다보니 임차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큰 화를 안 당하려면 미리미리 대처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 모두 등기부상 등기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전세권등기는 용익물권으로써 임대인의 협조하에 공동신청을 해서 등기부상 물권으로써 등기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는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 만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으로 등기부상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울 유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원칙상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으로 권리의 세기만 보면 전세권이 월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 등기는 기간 동안 설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물권이고 설정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설정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법원에 설정하는 등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단, 전세권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등기에 설정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등기에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문제가 발생 할 시 법원의 권원 없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대항력의 권리를 취득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할 수 있게끔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장치 입니다.

      즉 경매 진행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돈을주고 하는데 등기에 기재가 되므로 임대인들이 잘안해주려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같은 효력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주소지 이전을 해도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입주시에 전입신고를 못할때 주로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을때 임대인동의없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받을때까지 주소지 이전을하면 안되고 등기에 기재가 되면 주소지 이전해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두등기에 대해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존속기간과 성질에서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