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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돌꿩199
아리따운돌꿩19922.03.16

혹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필요한것

월세보증금에서 처음으로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불안한대 임대인의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대항, 대응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 더 고려해야될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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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지요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몇가지를 안내해 드릴께요 !

    1. 주택 소유자의 임대권한 유무 확인하기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확인하세요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3.등기부 등본에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이 세가지 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확정일자+전입신고 외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상환해 주는 제도 입니다.

    혹시 전세집에 근저당이 있거나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서 불안하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춰 잘 대처하시고 전세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