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전세사기가 없는거 같은데, 빌라가 전세사기가 많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비교적 시세가 정확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60~70% 선에서 전세보증금을 측정이 가능하나 빌라의 경우 시세가 부정확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시세를 높여서 전세보증금을 높게 잡을 경우 나중에 빌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때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커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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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에 보면 입주지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어떠한 사유로 건설 지연 및 입주 지연이 되었을 경우 건설사가 분양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그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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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사항은 옵션입니다.하지만 건축 특성상 해당 층이 확장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다른 호실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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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했는데, 입주해보니 확장형이라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만일에 미확장이 맞는데 확장을 했다면 옵션 금액에 대한 지불의 의무가 없고,또한 계약사항과 다르므로 계약해지의 대상도 된다고 사료가 되고 그에 수반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발코니를 원상복구로 만들어 놓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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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 살 예정인 집을 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 및 가계대출 관리 명목하에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주택중에 1주택을 처분을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은행에서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안 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내어 주더라도 남아 있는 1주택 처분 조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DSR도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2금융권 정도 가보면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곳은 이자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사전에 대출 한도 부터 조회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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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없는것보다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확장형이 아니라 발코니(베란다)가 별도로 있어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중으로 막혀져 있어서 집이 춥지는 않았지만 요즘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확장을 해서 발코니(베란다)를 없애는 것이 추세 입니다.하지만 요즘 난방 기술도 좋아져서 난방비는 조금 더 들겠지만 더 넓은 거실을 선호하므로 확장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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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큰데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일 기준 소액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하실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면 가장 먼저 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기 보다는 보증금은 건질 수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면 소액이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금액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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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연장 후 보증금과 월세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첫 계약 후 묵시적 갱신 또는 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이 된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즉 연장기간중에 언제 해지 통보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를 하고 주인이 알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날 부터 3개월후 계약해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집 상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긴 합니다.청소비 같은 경우 협의를 해서 반반 정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선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무료법률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지식으로 임대인과 응대를 하면 임대인도 할말이 없을 수 있으니 그렇게 응대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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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집단대출 후 부족한 잔금은 전세 세입자 받아서 매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이 있을 경우 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가기 때문에 전세세입자가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대출이 전세보증금안에 들어 올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말소 조건으로 계약은 가능하지만 대출 + 전세보증금은 거의 불가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많을 경우 월세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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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장판을 교체해줄정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 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배하고 장판을 새것으로 미리 깔았는데 그것을 새로 해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조금 보수를 하던가 새것인데 굳이 새로 비용을 들려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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