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건물 월세 이정도면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연간 임대수익은 월세 1,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익 = 1,100만 원 × 12개월 = 1억 3,200만 원보증금 수익률은 보증금 4억 원은 건물 가격의 약 6.6% 입니다.건물의 총 가치 대비 수익률 즉 (연간 수익 ÷ 건물 가격) × 100으로 계산하면,(1억 3,200만 원 ÷ 61억 원) × 100 = 약 2.16% 정도 나옵니다.상업용 건물이나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임대 수익률은 3~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역이나 건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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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속으로인한 생애최초대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대출 및 취득세감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상속등기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 포함) 있을 경우 주택 처분 또는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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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인 집,룸메이트 월세를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17평 오피스텔 월세가 대략 300~500/50~55정도인데 월 30이면 적당한 시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은 하나지만 거실도 있고 공용으로 주방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또한 친구분이 동거인이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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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표준지나 표준주택 같은 대표적인 부동산을 선정하여 공시가격을 평가합니다.그리고,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지역 내에서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정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공시합니다. 이 표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전문가들이 주택의 크기, 위치, 용도, 인프라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평가후에 표준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비교, 보정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층수, 위치, 면적, 건축 연도 등)과 주변 환경, 시세 변동 등을 고려해 비교표준가격법을 사용해 조정합니다. 산정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검토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 및 감정을 통해 재평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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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공백기간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집을 퇴거를 하고 친구집으로 갈 경우 기존 전세집에 다른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출을 해야 합니다. 즉 친구 집이든 부모님 집이든 어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은 자동 전출이 되니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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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중에 .. 공공임대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 아파트는 정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을 하는 것이고,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공공임대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목적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자격 요건이 있는 반면,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대 조건이 결정되고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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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사항으로 보면 근저당설정이 되었다가 전부 말소가 되고 9.근저당권설정(A 사람) 이것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추측을 해 본다면 현재 9.근저당권설정(A 사람) 만 남아 있으므로 A가 B의 주택을 매수한것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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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푸르지오 무순위청약 무주택세대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인 부모님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청약이 가능하고 또한 세대분리가 가능하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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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여러명 이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출처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특히 세무 조사나 부동산 실명법과 관련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구나 친척이 이체를 하게 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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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결정개시 전세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19년 2월에 전세권 설정에 의한 권리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 때 부터 건물+토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만 있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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