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서울직장 저는 인천직장이면 어디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제 생각으로 한곳으로 결정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즉 한사람은 직주근접한 곳 즉 교통비가 안드는쪽으로 하고 어차피 교통비드는 쪽은 한사람만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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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입주 전 임대차 특약 문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재계약갱신이 될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을 하고 아파트 분양 입주 전 3개월전에 즉 계약해지하고 싶은 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굳이 재계약서 쓰실 필요없이 연장을 하시고 만일 재계약서를 쓸 경우 3개월전에 계약해지 조건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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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살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새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세입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서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고 정당하게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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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출 한도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전세대출의 한도이고 자격사항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버팀목 전세 대출최대 2억원 / 안심 전세 대출최대 4억원 / 신혼부부 전세 대출최대 2억원 / 청년 전세 대출최대 1억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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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월세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목돈이 있을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가 매달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없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목돈이 없는 경우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목돈이 있을 경우 또는 전세대출을 할 경우 월세와 이자를 잘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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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항공기사건과 관련하여 항공주 전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목을 빕니다.또한 당분간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관련주등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비행기를 두려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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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기간이 안끝낫는데 종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계약서에 조기 종료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정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고 사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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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2 3차 모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당첨이 된 사실이 있을 경우 주택청약저축의 사용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통장을 재사용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청약이 어렵고 예비배우자 또한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힘들어 보입니다.현재 예비장모님 주택의 동거인으로 무주택자는 해당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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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비즈맵같은 유동인구 제공 데이터의 신뢰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나이스비즈맵과 같은 서비스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구체적인 지역(예: 상권, 특정 위치)이나 시간대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의 정확도는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되는 위치 정보는 일반적으로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지만, 샘플링 오류, 위치값 오류등으로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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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자가 깨뜨려 놓은 유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일단 혼이라도 내 주고 싶은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주소나 연락처 정보를 알면내용증명이 전자소액재판으로 소송을 걸어서 조금 경각심을 알려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원래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는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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