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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전운전 등 부수의무로 인해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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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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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담할 때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대화자 이외의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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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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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법중에 김영란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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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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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법이 적용과 실제 영향이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집행은 경찰청 등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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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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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사고를 당했을때도 스쿨존의 민식이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사상 등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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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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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5년전에13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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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출석명령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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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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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그리고 위법이라는 법률 용어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위법은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뉘앙스를 가진 것 같습니다.형법에서의 '위법성', 민법에서의 '불법행위' 등 적용 법령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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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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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제2항).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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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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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주는 돈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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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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