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효과 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립스틱 등과 같은 저가 미용품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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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임이 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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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부채를 가진 기업에게 이자부담으로 작동하여 재무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경제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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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구약식처분도 형사판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위 처분서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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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류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는 상품입니다.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등도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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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집값이 비싸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 이외에 매우 많습니다.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원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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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자동차 뺑소니 처벌기준이 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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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실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관련규정이 있으나, 현재 실효적인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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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사실혼에서는 상속권 등이 있지 아니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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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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