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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있을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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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 중에 선임이 괴롭히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혐의 적용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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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물가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상적,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금융정책을 쓰고는 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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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추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국가가 소추를 담당한다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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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라는 것 중에서 NAFTA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NAFTA(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FTA 등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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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담배꽁초투자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담배꽁초투자란 기업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여, 제 가치가 되었을 경우 매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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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 범죄를 말합니다.배우자 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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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벌을 받는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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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흐른 폭행사건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폭행죄는 공소시효이 지나기 전까지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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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내에서 총기소지는 불법이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화약법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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