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기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것을 유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배선 용량에 맞는 차단기 선정차단기를 사용할 때 회로의 허용 전류보다 낮은 용량을 선택하면 과부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분전반에서 각 회로별 20A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콘센트에 고출력 기기를 여러 개 연결하면 과부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발열 및 화재 방지허용 전류를 초과하면 전선이 과열되어 화재 발생 가능하기 때무네 적절한 굵기의 전선을 선정해야 합니다.급속제 외함을 가진 전기기기는 반드기 접지를 연결하고 콘센트에는 2구 이상일 경우 접지 단자가 있는 제품 사용을 권합니다.고출력 기기는 반드시 전용 회로(배선)을 사용하셔야 하면 배선 굵기를 허용 전류에 맞게 선정하여 과열을 방지해야 합니다. 멀티탭을 남용하지 말고 벽면 콘센트에 직접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
전기기사·기능사
25.02.03
5.0
1명 평가
0
0
목조건축물은 허가절차가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목조건축물이 드문 이유는 주로 건축법 규제, 내화 성능(화재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의 문제 때문 입니다.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화벽, 방염처리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법에서는 목조 건물의 층수,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6층 이상 건물은 불연재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국내 건축법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목조 건축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소방설비, 방화구획 등의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정성 검토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그리고 콘크리트 건물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습기나 해충등으로 인한 부식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성을 비교해보면 일반 건축물보다는 경제성에서도 불리한편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부동산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매수하는 입장에서 재산세를 회피 하려면 6월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서울을 비롯해 지방에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분양가는 왜 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 가격 하락 이유경기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구매 수요 감소대출 부담 증가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 유입 감소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증가할 수 있음** 신규 분양가 상승 이유분양가는 정부 규제로 인해 건축 원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건축 자재비,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땅값 상승 -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조차 가격이 오르고 있음건축비, 토지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의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분양가 상한제 조정 등으로도 분양가의 하락은 어려울 듯 합니다.지방의 경우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미분양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역세권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 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한 거기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도보 5분이내는 초역세권으로 불리웁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으며 상업시설, 오피스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도보 10분 이내는 일반적인 역세권 범위로 봅니다.1km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역세권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확장형 역세권으로 분류가 가능 합니다.가장 일반적인 역세권 기준은 500m 이내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소득, 자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아파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빌라를 처분해야 합니다.빌라를 매도 후 무주택자로 변경된 후 신청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단, 공공임대 일부 유형(5년, 10년 임대)은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자도 신청 가능빌라 소유한 상태에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가 어려우니 빌라를 매도한 후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각각 유형에 따른 소득, 자산 요건도 확인이 필요하니 LH 등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조건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인천광역시 공항철도 9호선직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격 사업데 대한 경제성 분석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24년 11월 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25년 1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안내가 되었는데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이 사업은 199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경제성 논라과 비용 분담 문제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하에 사업지 재개되었지만 경제선 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현재로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면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열광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때문이며 아파트 선호 현상은 한국인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선호도가 높은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불가피 했고,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표준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보안, 주차 편의시설이 잘 갖춰여 있어서 실거주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유지보수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라는 물건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으며 전세제도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도 아파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일본, 중국, 싱가폴 등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세입자인데 내명의 전세계약이 있어도 임대아파트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있으면 임대아파트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있다고 해서 소유로 보지는 않지만 실거주 중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를 두고 타 지역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심사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자녀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경우...자녀가 세대 분리 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세대원이라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자녀 명의로 바꿔도 자녀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세대 분리된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신청하는 방법이며, 세대 분리 후 자며 명의 전세 계약으로 변경한 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 유형과 무주택 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LH 등에 삼당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03
0
0
상가건물매매시 확인설명서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설명서는 비주거용과 주거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용도별로 별도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즉, 해당 건물은 혼합용도이므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건축물대장 및 용도확인을 철저히 하여 각 층의 용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2.03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