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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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대체휴가는 3개월 내에 사라지면, 그대로 없어지는게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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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도중에 입사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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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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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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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핵심되는 근로조건인 근무일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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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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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현금 지급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그냥 근로계약서에 그런 싸인이 있다고 지급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주휴수당만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보다는그런 허위 문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책임을 면하려는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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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와 격주5일제의 개념이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반적인 근무일은 비슷하게 되겠지만결국 월 6회 휴무가 반드시 고르게 1번, 2번, 1번, 2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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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하나매월 수당 지급을 통해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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