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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가재245
풍성한가재24523.09.19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03.17입사로 근로계약서 없이

1일 9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일당 80,000/수습기간 후 일당 100,000 +매달 기름.밥값 20만원)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무중 회사매출 저조로 주5일에서 주2~3일로 근무 변경 요청을 받았고,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했습니다.(2-3일 근무바뀌기 전 퇴사)

퇴직금도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대보험가입은 할수있으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못받을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월급입금내역과 카톡내용 녹취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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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1년간 2개월 이상,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근무시간, 임금 등에서 20%이상 차이나는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퇴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에는 소급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의 퇴사 경위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대보험가입은 할수있으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못받을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월급입금내역과 카톡내용 녹취록 있습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