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이긴한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25년 9월부터 알바로 일 했습니다

9월은 뜨문뜨문 일 했구요 10월은 초에 많이 쉰다고 중순부터 와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2026년1월1일에 썼다가 3월에 1월2일로 고쳐서 다시 썼구요 퇴사는2026년4월26일까지하고 퇴사했구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작년9월부터 올해2월까지 하나도 못 받아서 5월14일자로 오늘 다 받았습니다.

연장 근무수당과 주휴수당만6개월치 총1,444,833원 입금 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1월부터 넣자고 해서 작년에 넣지 못 했습니다.노동청가서 신고를해서 4대보험도 적용받아야 할거같은데 이거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2026.1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6.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0일 이상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