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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참신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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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3개월 대기기간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주6일 9개월가량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7월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않아서 지금 당장 고정지출을 납부하기 위해서 8월31일부로 퇴사후 일당제 일을하면서 급한건부터 꺼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려면 체불기간이 2개월이상 되야한다고 알고있지만 2개월을 손놓고 기다릴수 없어서 그냥 퇴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3개월간의 대기기간을 거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동안 일용직 일을 해도 되는지와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병으로 허리와 목이 안좋은 상태라 일용직 일을 오래하면 몸이 더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도 한달뒤에나 월급이 들어오니 계속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을 막으려면 일당으로 받는일을 해야겠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현재 논의 중이며 법령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기존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