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노동청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만 퇴직금도 800만 원 언저리 있고, 현재 매출이 여의치 않아 3개월간 급여를 못받았으며 앞으로도 불투명한것같아 정들었던 회사이지만 퇴직하려 합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 임금이 체불된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기간동안 다수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말이 다 달라서요, 당장 오늘에라도 퇴사해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는게 맞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제가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부터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매출이 잡히기 전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청 신고 (간이대지급금 신고)가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하다는건 알지만 전략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길 원합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 과정에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아니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