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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휴업 중인 기간에 해고는 절대 금지입니다.산재 마친 뒤에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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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설 연휴에 근무했는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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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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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 후에 다른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 가부를 결정할 것이므로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할지 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만약 자진퇴사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위로금을 요구하시건 거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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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번은 가능해 보이나2번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차라리 1번으로만 다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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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문제이므로근로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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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근로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와 연예인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휴무는 법상 의무입니다. 다만, 근무 시에는 별도 수당만 지급하면 되구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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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근로자 월차발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월차 포함)2.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가라는건 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연차휴가 미부여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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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먼저 다툰 뒤그 다음에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는데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나그럼에도 한번 다퉈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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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21 알바 이후, 정규직 전환된 것이라면첫 휴가는 3/21 ~ 4/21 근무 후 4/22에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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