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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포근한귀뚜라미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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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전 30분 유니폼을 벗는 직원에게 설득중 신체적 터치로 경찰서 고소한 직원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매번 퇴근 30분전 영업이 끝나지 않은 삳태에서 유니폼을 벗고 퇴근 준비를 하여 며칠전 또 얘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엄격한 분위기도 싫었고 잔소리 같아 보여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얼른 옷 다시 갈아입으라며 톡하고 신체적 터치가 있었나봅니다

매번 그전에 유니폼을 갈아입지 말라고 할때 기분이 안좋아보였고 이번은 터치를 살짝 한게 기분이 나빴는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cctv도 있는 상황이고 때릴 의도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음은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며칠뒤 가게에 찾아와 합의금을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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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 주장대로 터치를 살짝 한 정도라면 경찰에서도 별 문제 없이 끝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게 분명하다면 형사책임 외에 직장내괴롭힘 우려도 있습니다. 형사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통해 질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