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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개133
머쓱한개13322.11.07

일하는곳 찾아와 행패 업무방해죄 맞을까요

전직장내에 일했던 직원 당사자가

동료 세명을 데리고 현재 일하는곳 까지 찾아와서

통화를 하고 왔다며 ( 통화 손님보느라 못받고, 카톡만 차단되어 있는상태) 인데 안받은걸 피했다고 주장하며

일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나온 사이에

왜 연락 안받았냐며 자기 유니폼 돌려달라며

제가 훔쳐간것마냥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구요

이 유니폼은 그만두기전부터 유니폼으로 입고 있으라고 준 옷이였고 그만뒀다 다시 두세달후 입사하여

당사자 눈앞에서도 두달정도 입고 다녔던 옷입니다

그만두고 나니 이제서야

자긴 준다고 말한적도 없고 왜 남의옷 맘대로

가져가서 안돌려주냐며

같이 데리고온 동료가 나서서

손님보고있는데 뒤에서 야야 거리며 큰소리 내길래

증거수집용으로 동영상 촬영했구요 (이것도 뭐 초상권침해라며 삭제 하라고 난리더라구요)

제가 일하는곳 책임자분한데 전직장에서 왔다며

아까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로 풀려했는데

피해서 매장에서 야야 부르다가 큰소리 나왔다며

대뜸 남의옷 가져가서 안돌려줘서 받으러온거다

하고 , 오히려 자기네들이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 만다

하면서

점장님한데는 전직장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나간건 알고있냐며 , 재말 믿지말라고 그런식으로 말했다네요

옷 못준다하니 돈으로 달라며

마감시간되기전 찾아와서 거의 한시간가량

매장에서 안나가고 지들이 신고한다 말하고 나갔습니다

일하는곳 까지 찾아와 이러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일하게된다해도

또 찾아올것같아 물어봅니다

영업방해말고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다음에 이런상황일때 바로 112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다수가 사업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이나 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어떠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분명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