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 찾아와 행패 업무방해죄 맞을까요
전직장내에 일했던 직원 당사자가
동료 세명을 데리고 현재 일하는곳 까지 찾아와서
통화를 하고 왔다며 ( 통화 손님보느라 못받고, 카톡만 차단되어 있는상태) 인데 안받은걸 피했다고 주장하며
일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나온 사이에
왜 연락 안받았냐며 자기 유니폼 돌려달라며
제가 훔쳐간것마냥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구요
이 유니폼은 그만두기전부터 유니폼으로 입고 있으라고 준 옷이였고 그만뒀다 다시 두세달후 입사하여
당사자 눈앞에서도 두달정도 입고 다녔던 옷입니다
그만두고 나니 이제서야
자긴 준다고 말한적도 없고 왜 남의옷 맘대로
가져가서 안돌려주냐며
같이 데리고온 동료가 나서서
손님보고있는데 뒤에서 야야 거리며 큰소리 내길래
증거수집용으로 동영상 촬영했구요 (이것도 뭐 초상권침해라며 삭제 하라고 난리더라구요)
제가 일하는곳 책임자분한데 전직장에서 왔다며
아까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로 풀려했는데
피해서 매장에서 야야 부르다가 큰소리 나왔다며
대뜸 남의옷 가져가서 안돌려줘서 받으러온거다
하고 , 오히려 자기네들이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 만다
하면서
점장님한데는 전직장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나간건 알고있냐며 , 재말 믿지말라고 그런식으로 말했다네요
옷 못준다하니 돈으로 달라며
마감시간되기전 찾아와서 거의 한시간가량
매장에서 안나가고 지들이 신고한다 말하고 나갔습니다
일하는곳 까지 찾아와 이러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일하게된다해도
또 찾아올것같아 물어봅니다
영업방해말고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다음에 이런상황일때 바로 112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다수가 사업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이나 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어떠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분명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