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직장 직원횡령관련으로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책임자로 근무할때 직원이 몇년동안 제품과 수금한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저는 책임자로 퇴사처리됐고 그 직원은 대표에게 돈을 조금씩갚기로하고 퇴사처리되었습니다.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왔고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 직원이 3번만보내고 돈을 안보내고 연락이두절되어 그 직원을상대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책임자였던 저까지 경찰조사를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받는건지 꼭 나가야하는건지 저에게 피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나 참고인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사 거부할 때 출석 통지 및 체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정보 공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피의자신분인지, 참고인신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