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직장 직원횡령관련으로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책임자로 근무할때 직원이 몇년동안 제품과 수금한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저는 책임자로 퇴사처리됐고 그 직원은 대표에게 돈을 조금씩갚기로하고 퇴사처리되었습니다.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왔고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 직원이 3번만보내고 돈을 안보내고 연락이두절되어 그 직원을상대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책임자였던 저까지 경찰조사를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받는건지 꼭 나가야하는건지 저에게 피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