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소액횡령을 알게되고 해고처리했는데 부당해고로 고소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경리 업무 보던 직원이 소액 횡령한 사실을 알게되어
(ex: 직원식당의 식재료 장을 보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물품까지 같이 구매)
해고하였고 , 해고 당시 해당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좋게 마무리하고자 3개월 무급으로 쉬다가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해서 나갈것으로 생각했고
퇴사하면서 한달정도 지나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출두 명령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잘 마무리하는 방법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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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직복직을 명한 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