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소액횡령을 알게되고 해고처리했는데 부당해고로 고소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경리 업무 보던 직원이 소액 횡령한 사실을 알게되어
(ex: 직원식당의 식재료 장을 보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물품까지 같이 구매)
해고하였고 , 해고 당시 해당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좋게 마무리하고자 3개월 무급으로 쉬다가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해서 나갈것으로 생각했고
퇴사하면서 한달정도 지나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출두 명령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잘 마무리하는 방법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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