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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

직원의 소액횡령을 알게되고 해고처리했는데 부당해고로 고소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경리 업무 보던 직원이 소액 횡령한 사실을 알게되어

(ex: 직원식당의 식재료 장을 보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물품까지 같이 구매)

해고하였고 , 해고 당시 해당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좋게 마무리하고자 3개월 무급으로 쉬다가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해서 나갈것으로 생각했고

퇴사하면서 한달정도 지나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출두 명령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잘 마무리하는 방법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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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직복직을 명한 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