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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문닫은 회사에서 벌어진일

저희는 직원3명의 작은 회사로 위탁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한명이 퇴근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구속되면서.

위탁해주는 회사로 부터 직원관리부실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가 문닫게 되었는데

직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한달치와 위로금을 줘야한다고 하면서 노동청에 저를 신고했고. 심지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하더라구요.

저는 사고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직원때문에 5억이상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상태여서요.

노동자의 권익도 지켜져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조금의 이해나 사정은 무시되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이상황은 가감없는 팩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로금 지급 의무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려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사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며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해당 직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