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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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문닫은 회사에서 벌어진일
저희는 직원3명의 작은 회사로 위탁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한명이 퇴근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구속되면서.
위탁해주는 회사로 부터 직원관리부실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가 문닫게 되었는데
직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한달치와 위로금을 줘야한다고 하면서 노동청에 저를 신고했고. 심지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하더라구요.
저는 사고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직원때문에 5억이상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상태여서요.
노동자의 권익도 지켜져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조금의 이해나 사정은 무시되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이상황은 가감없는 팩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