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입니다. 원청 담당자가 근무지역cctv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들을 CCTV로 감시하는 경우에는원청 감사팀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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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파견근무시, 해외현지에서 받는 주재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근무로 인해 받은 금품도 근로의 대가라면 해당할 수 있으나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과의 물가차이로 인한 부분을 실비변상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퇴직금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에서 별도 숙소, 통신비, 식비 등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면서추가로 현지 통화로 돈을 준다면 임금으로 보여질 소지가 높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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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 정도 경력에 얼마를 받는지그리고 그 업종에서 얼마를 받는지그리고 그 사람이 기존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업무에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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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에 구직 촉진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구체적인 예시]•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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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규직 평균 월급은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는 통계청에서 자료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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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결국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 지급의무가 있냐를 보게 되는데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어떤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도 있어 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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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보험 종류에 따라 그 효용이 다릅니다.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건강보험은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긴 하나, 근로자에 재해 발생 시 원만한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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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산재보험법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업무로 인해 발생했고,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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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 보입니다.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여부를 판단하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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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제도인데회사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촉구하고, 일자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법에 정한 두 차례에 걸친 촉진제도를 모두 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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