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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범266
빠른물범26623.03.19

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승진수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승진 시에 꼭 기본급에 바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승진시점부터 1년간은 승진수당으로 지급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본급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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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나, 넣지 않으나

    법적인 효과는 동일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승진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기본급에 포함해서 기본급을 크게 하나, 별도 승진수당을 운영하나 통상임금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승진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 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승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 지급의무가 있냐를 보게 되는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도 있어 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승진 시에 꼭 기본급에 바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승진시점부터 1년간은 승진수당으로 지급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본급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 승진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수당을 기본급화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받을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승진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부분은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