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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7.14

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중간 승진이 있어서 승진을 할 경우 통상 연봉이 인상됩니다. (관례상)

예를 들어 8/1일 승진자 중 휴직자가 있어서 휴직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서는

복직 후 작성합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데, 관례상 승진 시 연봉인상이라면

퇴직금은 연봉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연봉 급여를 반영해야 하나요?

2) 휴직중 승진의 경우, 승진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퇴직금은 현재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복직을 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복직일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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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승진대상에 포함

    되는지와 포함된다고 할 경우 승진발령시기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연간임금총액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인상된 급여를 반영할 부분이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승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봉 인상 후 실제 지급된 급여가 반영됩니다.

    2.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가급적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나, 휴직의 경우 복직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산정 방법과 연봉 인상의 적용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각각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중간 승진이 있어서 승진을 할 경우 통상 연봉이 인상됩니다. (관례상)

    예를 들어 8/1일 승진자 중 휴직자가 있어서 휴직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서는

    복직 후 작성합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데, 관례상 승진 시 연봉인상이라면

    퇴직금은 연봉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연봉 급여를 반영해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만약에 육아휴직기간 이후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휴직중 승진의 경우, 승진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현재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복직을 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복직일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

    계약서 작성일은 실제로 작성하는 날로 하면 됩니다.

    적용일은 실제 적용일(승진한날 이후)로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상된 급여가 아니라, 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중 승진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 당시에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승진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퇴직했으면 복직하지 않을 것인데 질문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데, 관례상 승진 시 연봉인상이라면

    퇴직금은 연봉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연봉 급여를 반영해야 하나요?

    퇴사일 기준 연봉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

    2) 휴직중 승진의 경우, 승진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이 승진일부터라면 승진일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현재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복직을 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복직일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

    퇴직금은 퇴사할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