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급여소급분, 인센티브 관련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처리 편의를 위해 매년 6월에 전년도에 대한 인센티브와 급여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회사 편의상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봉 2700만원에서 2020년에 연봉이 280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020년 1~5월까지는 연봉 2700만원 기준 급여로 지급하고, 6월 급여에 1~5월(5개월간) 미지급 되었던 2800만원 기준 급여를 급여소급 항목으로 소급해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1월에 미리 6개월 급여 소급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6월 이전에 퇴사할 시 1월에 미리 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 환급한다는 조건을 공지하였습니다.
5월 21일 자로 퇴사를 말씀드리니 회사측에서 말을 바꾸며 1월 지급된 급여 인상분이 2021년 1~5월까지의 급여 인상분이 아닌 2021년 1월~12월까지의 1년치 인상 금액을 선지급하였다는 메일을 보내왔으며 6월 이전 퇴사이므로 1월에 선지급된 급여와 인센티브를 전액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궁금한 점은 5월 21일에 퇴사할 경우 6월 이전 퇴사일지라도 1~5월 까지 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5개월 급여 인상분에 대한 급여 소급금액을 전부 환급해야되는지?
2. 매년 암묵적으로 1~5월 급여 인상분을 6월에 소급 받았음에도 퇴직 의사를 밝히니 회사측에선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인상분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 소급 환급할 경우 6개월 치 급여 인상분이 아닌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1~12개월 급여 인상분으로 근로하지 않는 6월~12월 까지 7개월에 대한 인상분을 회수해 갈 수 있나요?
3. 프로젝트에 투입 개월수에 비례하여 (2020년 1월~12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년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예외적으로 1월에 선지급을 하였는데 전년도 실적에 관한 인센티브를 6월 이전 퇴사라 전액 회수 요청을 할 경우 전액 환급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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