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간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의 3/12는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성과급의 경우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3/12 만큼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약 102,989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월 300만원이 고정 임금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평균임금 102,989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02,989원 x 30일 x (902일/365일) = 약 7,635,303 원
2) 통상임금 114,833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14,833원 x 30일 x (902일/365일) = 약 8,513,338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