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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청설모209
깍듯한청설모20922.03.31

인센과 급여인상소급분을 받은 달을 포함하면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5월에 인사발령(승진)과 상여가 있습니다.

5월 급여분에 승진에 따른 지난 1~4월 급여 소급분이 함께 들어오고,

5월 말일에 전년 활동에 대한 상여 (보통 연봉의 15-20%)이 들어옵니다.

6월이후로는 승진에 따른 인상된 급여로 매월 변동없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5월을 포함한 달이 퇴직금 산정일로 잡힐 때 (예를 들면 7월에 퇴사를 하게 될 때)와 8월 이후 퇴사 시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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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이며,

    • 소급인상분은 각 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에 몰아받은 것이므로, 소급인상분 전부를 5월달 임금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각 월에 배분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소급분의 경우 각 귀속월의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 상기의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승진

    5월 급여에 1~4월 연봉 인상분이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7월, 8월 모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올해 인상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7월 1일에 퇴사할 경우 4,5,6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이고 이때 4,5,6월 임금은 인상된 임금입니다.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 상여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상여금 전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상여금 전액의 3/12이 산입될 것이며,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12개월 이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형태, 지급조건, 회사의 지급의무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관련 규정이 없거나, 회사가 매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 변동적으로 지급될 경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484, 회시일자 : 1994-08-01
    상여금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는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분 임금은 3개월 근로로 발생한 임금을 의미하고 3개월내에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5월에 지급된 것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1월부터 4월분 임금은 제외됩니다.

    5월에 지급된 상여금도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년분 상여금의 3/12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5월을 포함한 달이 퇴직금 산정일로 잡힐 때 (예를 들면 7월에 퇴사를 하게 될 때)와 8월 이후 퇴사 시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인상합의된 시점이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인센의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