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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진수당을 운영해보려는데

만약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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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3.3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승진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에 승진수당을 삽입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승진 시 별도 임금인상 없이 직책만 승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진수당을 운영해보려는데

    만약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해야하나요???

    -> 승진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승진 수당은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통상임금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은 회사가 운영하기 나름이며, 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승진수당이 승진 후 한번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임금항목을 신설할 것인지, 승진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할 것이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승진수당을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는 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승진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기본급에 산입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승진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지급하는 승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