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가 돌아왔는데 그럼 사직서를 내지 않은게 되나요? > 그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방적 사직 의사였다면 돌아와도 상관 없습니다.2.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할까요? > 이미 몇월 며칠자 퇴사 통보 했으니, 퇴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4.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 갑자기 업무 공백이 생겨 그로 인해 유아관리상의 수입 손실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5.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측에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 > 네 그냥 퇴사했다고 회사에 연락하라 하세요6. 제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손해배상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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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4대보험 가입 회사 입사 시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는 이전 경력으로 작성한 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하는거라알바에 대해서는 큰 신경 안 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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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9시 출근인데도8시 40분까지 오라거나, 50분까지 오라거나 정해둔 시간이 있고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주의, 경고 등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단순히 근로자들이 알아서 일찍 오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급여 지급 요구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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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퇴근시간이 지난 때의 업무지시는 일단 무시해보세요.그러면 그 이사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하라고 재차 요구가 오면미처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바로 하세요.그러면 일단 해당 지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해도 되는거였다"라는 식의 추후 방어는 어렵게 됩니다.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시고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 시에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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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일만 일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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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을 기록하여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그 시간에 실제 근로하였다는 것과, 해당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예산이 안 되어 지급이 어렵다는 대화 내용 캡처그리고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52시간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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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그와 같이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결국 한달 급여 산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총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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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 수당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해당 임금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사규에 회사에 지급 의무로 두고 있다면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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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와 보상휴무 등을 한주에 같이 또는연속으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56시간 근무주에 다른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안되기에 기존의 방법으로 휴무를 하는것이 안된다고 직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 직원간 협의를 통해 별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2. 56시간 근무주에 56휴라고 8시간 쉬게 되면 한주에 실근로 시간은 48시간이 되어 저희가 한달에 연장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4시간 더 연장을 하면 주52시간이 되는데도 그것 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시키고 말고는 회사 재량이라, 그걸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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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른바 "직장내괴롭힘법"에는 가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회사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진정 제기할 수는 있지만노동청에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봐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별도 변호사 상담 이용을 통해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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