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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멧돼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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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유아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장상사의 폭언은 녹음하지 못했으나 훠사 대표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단호하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그럼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나 동료에게 욕을 먹어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윗사람에게 욕을 먹어 힘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상사에게 가서 죄송하다 어여삐 여겨달라 사과하라고도 하시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후임자고 뭐고 못하겠다.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발이라는 말이 무서워 하루를 더 출근했고, 대표와 이야기 한 날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심해져 결국 부모님께서 회사에 오셔서 대표와 면담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후 대표는 파면조치하겠다고 했고 함께 이야기하시던 부모님께서도 그냥 파면조치 하셔라 아이가 정신병이 왔는데 어떻게 계속 근무하게 하냐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고 왔습니다.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다시 전화가 와서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고, 병원에서 공황장애가 의심되어 치료받아야 한다고 진단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사직서를 제츌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적혀있지만 진단서를 함께 제츌하지 않아 사직서를 돌려보낸다. 제출하지 않으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직서가 돌아왔는데 그럼 사직서를 내지 않은게 되나요?

2.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할까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4.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5.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측에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

6. 제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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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절차나 사전통보 기간에 댇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5. 거래처에 회사로 직접 연락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손해를 증명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안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퇴사를 회사에 허락받을 이유도 없으니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처에 그만뒀다고 말하고 회사에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도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하는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보낼 의무는 없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렇습니다.

      6.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시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있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후 출근을 거부하여도 사용자로서는 출근을 강요할 방법은 없으며 미출근 및 그에따른 업무인수인계 차질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가 근로자 미출근에 따른 회사 부서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할 경우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내게된 동기가 상사의 폭언등으로 촉발된 것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사과나 피해구제등에 대하여서는 한마디없이 오로지 업무인수인계만을 요구하고 치료중인 근로자에게 후임자 구할때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요구로 보입니다.

      직장상사의 폭언등은 명백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괴롭힘에 대한조치의무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정신적인 피해배상 청구 소송여부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길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가 돌아왔는데 그럼 사직서를 내지 않은게 되나요?

      > 그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방적 사직 의사였다면 돌아와도 상관 없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할까요?

      > 이미 몇월 며칠자 퇴사 통보 했으니, 퇴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4.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 갑자기 업무 공백이 생겨 그로 인해 유아관리상의 수입 손실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5.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측에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

      > 네 그냥 퇴사했다고 회사에 연락하라 하세요

      6. 제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손해배상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4. 회사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겁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직의사 통보시점 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되므로 이후에는 카톡 전달을 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회사에서 인지하고있는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진단서제출 고발 내용증명 이런것은 생각하실 필요없고 카톡으로오는 연락도 전달할필요없이 거래처에 퇴사했다고하시고 회사로 직접연락하셔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1달은 무단결근이 되어 그사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으나 회사 컴퓨터를 포맷한다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게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않고

      질문자님의 경우도 걱정하실 필요없어보입니다.

      근무하시면서 임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휴게시간은 주어졌는지 등 노동법관련 의문있으시면 여기에 추가질문 올려보시고

      혹시나 협박이 계속오면 법률 카테고리 질의올리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