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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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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4월 4일 퇴사 요청을 하였고, 서면 통지는 못하였지만 퇴사 이야기를 하고 답변에 대한것 들을 녹음을 한 파일이 있습니다.

명확히 그만두겠다고 인수인계해달라고 요청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화에도 이새끼, 저새끼하며 회사상황이 힘든데 니가 그냥 그만두는게 말이되냐 , 여직원들은 애갖는게 문제다, 전 퇴사자들 욕을 하며, 너도 같은 새끼냐 시간을 가지고 해라 사람도 안뽑앗는데 누군한테 인수인계를 하냐, 남겨진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라며 온갖 억지를 부렸고, 사람 뽑고 인수인계 할 기간을 달라고 하여 알겟다 빠르게 구해 달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사람을 뽑는듯한 분위기는 아니였고 계속 일은 일대로 다 시키고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행동들이 모두 계속함께 일할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였으며, 치욕스럽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26 퇴사 요청 메일을 보냈고, 사직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제 요청은 6월 15일까지 인수인계 하겠다 라는 내용이였고, 그동안 감사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메일의 회신은 회사의 사정이 있으니 6월 말까지 해달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1. 저는 더이상 이회사에 남아서 일을 더 하고 싶지 않고 인수인계를 1달 동안 더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메일상으로 다시한번 회신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6월 15일 까지 모든 인수인계를 끝내고 싶고 제가 하던일 들이 새로온 사람이 금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며, 기존직원들은 함께 업무하던 직원이 있음으로 직원에게 인계를 하면 더 빠른 시일내에 인계가 될것이며, 매주 업무보고로 작성하던 내용을 참조해도 충분합니다.

2. 더이상의 협의가 6월 15일로 되지 않는다면, 5월 31일 부로 무단 출근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에서는 정보 보호 서약서 라는 것을 작성하였었으며,

6조 개인 사유로 퇴직을 원할 경우, 회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부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7조 퇴직금은 퇴직 후 3개월 이후 지급에 동의 합니다.

라는 항목들이 기재 되어있으나, 2019년 이후로 작성을 한 적이 없으며, 기한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한것이 아닌 언제 썻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며, 매년 책정되는 연봉이 써져있는데 금액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서를 써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자동 연장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지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이미 이 회사는 직원들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이력이 몇번 있습니다. 퇴직금도 본인들이 원할때 주는 스타일이고,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신고했을때, 전화상으로 이체 요청 말고는 회사에 해가 가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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