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4월 4일 퇴사 요청을 하였고, 서면 통지는 못하였지만 퇴사 이야기를 하고 답변에 대한것 들을 녹음을 한 파일이 있습니다.
명확히 그만두겠다고 인수인계해달라고 요청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화에도 이새끼, 저새끼하며 회사상황이 힘든데 니가 그냥 그만두는게 말이되냐 , 여직원들은 애갖는게 문제다, 전 퇴사자들 욕을 하며, 너도 같은 새끼냐 시간을 가지고 해라 사람도 안뽑앗는데 누군한테 인수인계를 하냐, 남겨진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라며 온갖 억지를 부렸고, 사람 뽑고 인수인계 할 기간을 달라고 하여 알겟다 빠르게 구해 달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사람을 뽑는듯한 분위기는 아니였고 계속 일은 일대로 다 시키고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행동들이 모두 계속함께 일할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였으며, 치욕스럽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26 퇴사 요청 메일을 보냈고, 사직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제 요청은 6월 15일까지 인수인계 하겠다 라는 내용이였고, 그동안 감사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메일의 회신은 회사의 사정이 있으니 6월 말까지 해달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1. 저는 더이상 이회사에 남아서 일을 더 하고 싶지 않고 인수인계를 1달 동안 더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메일상으로 다시한번 회신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6월 15일 까지 모든 인수인계를 끝내고 싶고 제가 하던일 들이 새로온 사람이 금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며, 기존직원들은 함께 업무하던 직원이 있음으로 직원에게 인계를 하면 더 빠른 시일내에 인계가 될것이며, 매주 업무보고로 작성하던 내용을 참조해도 충분합니다.
2. 더이상의 협의가 6월 15일로 되지 않는다면, 5월 31일 부로 무단 출근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에서는 정보 보호 서약서 라는 것을 작성하였었으며,
6조 개인 사유로 퇴직을 원할 경우, 회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부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7조 퇴직금은 퇴직 후 3개월 이후 지급에 동의 합니다.
라는 항목들이 기재 되어있으나, 2019년 이후로 작성을 한 적이 없으며, 기한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한것이 아닌 언제 썻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며, 매년 책정되는 연봉이 써져있는데 금액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서를 써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자동 연장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지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이미 이 회사는 직원들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이력이 몇번 있습니다. 퇴직금도 본인들이 원할때 주는 스타일이고,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신고했을때, 전화상으로 이체 요청 말고는 회사에 해가 가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저는 더이상 이회사에 남아서 일을 더 하고 싶지 않고 인수인계를 1달 동안 더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메일상으로 다시한번 회신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6월 15일 까지 모든 인수인계를 끝내고 싶고 제가 하던일 들이 새로온 사람이 금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며, 기존직원들은 함께 업무하던 직원이 있음으로 직원에게 인계를 하면 더 빠른 시일내에 인계가 될것이며, 매주 업무보고로 작성하던 내용을 참조해도 충분합니다.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2. 더이상의 협의가 6월 15일로 되지 않는다면, 5월 31일 부로 무단 출근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계속해서 퇴사를 늦춘다면 무단 결근하여도 됩니다.
3. 회사에서는 정보 보호 서약서 라는 것을 작성하였었으며,
6조 개인 사유로 퇴직을 원할 경우, 회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부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7조 퇴직금은 퇴직 후 3개월 이후 지급에 동의 합니다.라는 항목들이 기재 되어있으나, 2019년 이후로 작성을 한 적이 없으며, 기한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 퇴사의사를 3개월 전에 통보해라 하였다면 회사와 퇴사일자를 조율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한것이 아닌 언제 썻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며, 매년 책정되는 연봉이 써져있는데 금액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서를 써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자동 연장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지 확인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그리고 이미 이 회사는 직원들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이력이 몇번 있습니다. 퇴직금도 본인들이 원할때 주는 스타일이고,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신고했을때, 전화상으로 이체 요청 말고는 회사에 해가 가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하셔도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발생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퇴직금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법에 의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보호 서약서에 3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 1참조
3. 1참조, 퇴직금을 퇴직 후 3개월 이후 지급에 동의한다는 부분도 무효입니다.
4.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조건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는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5.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그래도 미지급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며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별도로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다만 귀책사유의 과실상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