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회사와 협의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자가 요청 시, 회사는 거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되며 그 벌금은 일회성이 아니면, 거절한다고 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벌금을 무는것과 별개로 육아휴직은 무조건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 맞습니다.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서를 아직 회사에 작성하지 않았으나, 3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은 협의 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줄 수는 없으나 출산휴가 후 한 달 유급 휴직을 주고 퇴사한걸로 처리해서 재입사로 온다고 하면 받아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당한대우로 신고가능한건가요? > 네 녹음하셔서 신고하세요4. 출산휴가 3개월만 회사에서 줄 수 있고, 팀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최대로 3개월까진 주겠다고합니다. 저는 1년을 몰아서 쓰고싶구요. 단태아 기준 최대 1년으로, 최대로쓰고자 하는건데 회사말대로 협의해야하는 게 맞아서 제가 3개월 육아휴직만 받게된다면, 회사에다 저의 나머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없는 건가요? >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으로 하면 됩니다.5. 충분한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혹시 회사에서 저를 부당해고 시키면 육아휴직과 수당은 못받는걸까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추후 받을 수 있습니다.6. 지속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할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 노동청에 신고하세요7. 출산휴가를 두달 앞두고 있는상황에서 다른 사유를 삼아 부당해고를 한다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근태도 좋고 회사생활도 성실히 하고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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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월급산정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를 250만원 나누기 31일을 하시고다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기 26일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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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보니정확한 개념정의나 법률적 정의는 없이회사가 권고해서 근로자도 수락해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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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있는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업무와의 인과성이 있다면 난청도 산재로 인정받을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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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대체공휴일도 회사에서 근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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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현 수탁사, 이후 수탁예정자 간 고용승계가 아닌 만료 퇴사 후 신규 입사 시, 이후 회사의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신규 입사로 하면 됩니다.2. 아울로 고용승계로 직원을 인계하는 경우, 근속년수를 유지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차는 현 사업장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기존분 정산 시에는 그냥 퇴사 후 재입사와 다를 바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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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날 뭐하는지 사유서를 적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개인사유나 휴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도 아니고또 그렇다고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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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개씩 발생 총 11개 발생하고 (그 이후는 1년마다 발생)1년 되는 때에 15개 발생합니다. (앞선 11개와 별개)따라서 만 1년 1일 되는 시점에서는 1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15개를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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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통상, 평균임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을 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평균임금이 원칙이고, 만약 이게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하는건데대개는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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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상 폭언 신고 준비 자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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