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일상 폭언 신고 준비 자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한지는 두달 정도 됬습니다.
사업주의 폭언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중인데 어떤 자료를 모아야할까요?
쌍욕과, 고함, 물건던지는소리, 문을쾅닫는소리, 책상을내리치는 소리들이 포함된 녹취파일은 4개정도 갖고 있고 직접적으로 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매번 강도가 심해져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 퇴사를 결심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국가에서 운영중인 무료심리상담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원래는 재직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저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에 물어보니 실업급여 조건이 되면 (전직장에서 1년 넘게 근무 후 지금 회사로 바로 이직함)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통과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힘든 싸움이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 등 신청 방법이나 근로자가 준비해야될게 있다면 그 부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업주의 욕설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직원 앞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욕을 하는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