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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만 있는 주식 회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주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 하는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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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보이는 급여랑 실제 계산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올려 주신 급여 명세서상 금액을 보면 한 달에 280 시간 가까이 근무 하는데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 산정이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도 함께 올려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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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아낼수있는방법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국가에서 지원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사건을 위임 하여 처리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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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휴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 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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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한 달에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모두 가입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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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여기까지 위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다만,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하고 식대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네요.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2. 2번째 사진의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진행되는 경우 각 50% 씩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기본수당 100% + 휴일수당 or 야간수당 50% 인데,여기서 기본수당 100% 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만 포함되는 것이고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것은 별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도 원래 야간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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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금방 그만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경우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위약예정 금지로 처벌됩니다.차라리 오래 근속할수록 시급을 더 높이는 방면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니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시고,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면)3개월 수습에 대해 최저시급 90%로 적용하시되그 차액분을 6개월 근무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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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고난 뒤 복직해서 6개월 지나면 받을수있는게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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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따라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복리후생 차별은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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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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