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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작업의 기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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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용어는 요양 중 회복 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에 부분 취업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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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가 약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거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중복된다고 해서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이라는 것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든, 단순히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를 의미하는 것이든매월 지급하여야지 이를 6개월이나 1년 적치하였다가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지급 연기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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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에 취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세칙, 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근로자의 복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관련 내용을 찾으시고해당 사항이 없다면 휴직 중 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회사에서 복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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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한 것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해당일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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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처우가 본 기관 근로자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리후생제도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반 시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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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잔여 연차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9.11.18. 입사2023.01.31 퇴사라면만 3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4년이 안 되셨으므로11 + 15 + 15 + 16 = 57개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시점에 연차가 7개 남았다 하시니회계연도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에도 7개의 연차수당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이는 사업장의 연차 운영 방식이나 기존의 정산 개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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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당 조항이 생긴 것은사업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통상 만 55~57세 사이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그로 인해 정년퇴직 시점에 가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정년만 연장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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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바로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긴 하지만,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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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지노위 / 중노위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지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를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말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지방노동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그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다뤄 결정하며그에 대한 재심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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