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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3.02.16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365일 이상 일해야지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365일 이상 일해야지되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하여 1년(36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1년은 365일을 뜻하며 365일 중 1일이 부족할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365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됩니다.

    이 때의 기간은 1년 후 -1일 하시면 됩니다.

    즉,

    2020년 7월 1일 입사라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나옵니다.

    2021년 6월 15일 입사라면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수가 아닌 입사일 기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월 윤달이 포함되는 경우 366일이 1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365일, 즉 1년 근속 뿐만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라야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는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이라는 의미는 최소 365일 이상은 근무하여야 지급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365일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