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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08.18

퇴직금은 퇴직한 날 부터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부터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받을때 무슨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일반통장으로 수령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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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이 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제2항).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 명의의 일반통장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으셔야 하나 일반 퇴직금의 경우 개인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 부터 퇴직금 IRP 계좌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