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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차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받는다고 근로자는 아닙니다.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는 아닙니다.따라서 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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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가입기간과 이직사유상의 요건만 맞춘다면 가능합니다.8개월 근무하셨는데, 주 5일 근무하셨다면 가능성 있어 보이고퇴직 사유도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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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따른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식대 20만원으로 상향해서 적용하는 기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2월 연봉 협상 대상자 : 연봉 계약서 작성 (기간 23.02.01~24.01.31)이렇게 기재하는 경우, 23년 1월에 대하여는 2월 연협 대상자에게는 중식대 20만원 지급이 내부 규정상으로도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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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한지 한달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한달만 근무를 하셨더라도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직전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다면 어려워 보이지만,이전 18개월동안 다녔던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적어도 16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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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 질문자 분이 보셨을 때에 모호하게 보이시는 만큼실제로 이를 정확히 칼로 무자르듯 이쪽은 넘고, 저쪽은 안 넘고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매 상황에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저도 사람인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제 판단과사건 조사 과정에서 다른 목격 근로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용인되는 행위인지에 따라서도 분명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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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명세서 내 비과세 미적용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회사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이를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비과세는 10만원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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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10년째 하셨다는 말씀이신지10년째 사업에 참여 중인 회사에 이번 2/1에 입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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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안쓰면 다음달에 월차수당으로 들어오는거 맞나요? 연말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아마 말씀하신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개의 연차로 보입니다.이는 매월 1개씩 발생하다가, 입사일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므로입사 1년째 되는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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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그 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거나, 이를 거부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또는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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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나 좌담회, 중고 거래(리셀)도 겸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겸직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당일알바를 하거나좌담회, 설문조사 어플 등을 하였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위신이나 명예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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