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영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개별 직영점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개인사업자였을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회수 및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03.03에 입사했다면2023.03.0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겨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05.02 입사해서 2023.01.18 퇴사 시에는 퇴직금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또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확인해보시고 못 받으신 휴가나 수당은 회사에 연락해서 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0
0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경영상 어려운 경우라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국가에서 선지급은 되나회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제 근무조건에서 최저연봉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60시간 근무 중이시네요.1주 52시간 이상은 안 되는데,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에 따라 다르므로 그에 따라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연장근로수당 가산 없이, 주휴수당 및 주 60시간 근무 기준 시에 월 284만원, 연에 약 3410만원2>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연장근로수당 가산 해서, 월 326만원, 연에 약 3917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대표자가 직원의 근무대장을 수정하면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기록을 조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질문자 분의 메일이나 카톡, 문자 내역을 통해 해당 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회사에 있는 근태기록과 대조 시에 조작이라는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 듯 합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시에 질문자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하면 충분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0
0
기간계근로자 분께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고려해서 최대한 퇴사일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퇴사를 막거나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0
0
산재 기간이 있을 경우 DC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을 납입하게 되므로산재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1/12만큼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0
0
알바 근로계약서에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련하여 급여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퇴사로 인해 급여를 못 받는다거나 늦게 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8
0
0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