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와 사직서 미수리 시 효력발생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3월 10일 경에 사직서 제출 에정이며,4월 17일인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18일 화요일부터 안 나오려는 경우,사직서 내용 중 '04월 18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라고 적으면 되나요? '17일부'라고 적으면 틀린 거죠? > 4월 17일까지 근무 후 4월 18일 퇴직이라 하시면 됩니다.2)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미수리하거나 가져가라고 할 경우,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월급을 받고 있는 곳이니 다다음달 1일인 5월 1일 인가요, 아니면 제출한 한달후인 4월 11일이 되나요? > 사직의사 전달하고 1개월 후입니다. 따라서 4월 11일이 됩니다.3) 2번 질문의 효력발생일자 답이 만약 4월 11일일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아님 사직서 내용에 맞게 4월 18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 그래도 사직서엔 4/18로 하셨으니, 4/17까지 출근해야 합니다.4) 종이 사직서 안 받으실 경우 카톡으로 사직서 찍어서 전달하는 등 추가적 방법이 필요할까요? > 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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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추진과 맞물려 부사관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일반 상식 탭이나 다른 게시판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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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내의 근무를 하시거나 150만원 이내의 소득인 경우여야 합니다.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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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제기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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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해당 질문은 경제, 금융 질문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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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번입니다.따라서 퇴사 이후에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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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직원을 합의하는날 복직명령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합의한다면 어차피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조건이므로복직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에 해당 서류 받았고 파쇄하겠다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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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수당은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의 급여에 비례에 실업수당은 주당 4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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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11-5/31 급여를 6/17에 지급하여 일할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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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를 맺지 않았는데 법위반인가요?대응책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서면합의 있어야 합니다. 규정만으론 무의미합니다.2. 연차 신청서 받아두세요.3. 본인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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