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와 사직서 미수리 시 효력발생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3월 10일 경에 사직서 제출 에정이며,
4월 17일인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18일 화요일부터 안 나오려는 경우,
사직서 내용 중 '04월 18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라고 적으면 되나요? '17일부'라고 적으면 틀린 거죠?
2)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미수리하거나 가져가라고 할 경우,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월급을 받고 있는 곳이니 다다음달 1일인 5월 1일 인가요, 아니면 제출한 한달후인 4월 11일이 되나요?
3) 2번 질문의 효력발생일자 답이 만약 4월 11일일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아님 사직서 내용에 맞게 4월 18일부터 안 나와도 되나요?
4) 종이 사직서 안 받으실 경우 카톡으로 사직서 찍어서 전달하는 등 추가적 방법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일자로 쉽게 설명해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