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고, 임금 구성 내역 또한 네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임금명세서에서 사대 금액 공제 부분에 (네트- 사업장 부담)이라고 적으면 , 네트 계약이 되는 건가요?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퇴직 시 네트 계약이라며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건가요? >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