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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식당에서 일을 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 일을하고주1회 휴무로 월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3-5시까지 준다고 하였으나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고 재료준비를 해야합니다.

12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없이 일하면 월 300만원의 임금은 제대로 된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었지만 아직까지도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1일 결근했더니 10만원을 공제했더라구요.

100,000만원/12시간(하루 근무시간) = 8,333이 나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처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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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근무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에는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하시고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되었을 것이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도 같이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면

    임금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하루 10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