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서 30분 급여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4시간 음식점 알바 (6시~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에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사장님 말로는 6시~10시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으로 3시간 30분 근무가 되고,
저는 4월부터 11월인 지금까지 하루 급여를 3시간 30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바쁠땐 앉을 틈도 없고, 손님이 없으면 앉아 있을 시간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근무일때만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공제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른 서류들이랑 실수로 버려서 확인이 안돼는데..
혹시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제외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