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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4시간 단시간 근로를 체결하여 일하고있는데 회사쪽에서 30분의 휴게를 가져야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현재 4시간씩 급여를받고있는데

이제는 30분을 쉬고 3시간30분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급여가 30분이줄어도 터무니없이 줄어들어서 쉬고싶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30분을 시급으로받게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1년계약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니 4시간 30분 중 30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사업장에 머물러 있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실제로 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라면 3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정하기 나름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장 체류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하고 4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적어주신대로 사업장 체류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3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고 30분 휴게시간은 별도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의무사항이 당사자 간 합의로 미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