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롯소스트라다
초던기알바 4시간당 30분 휴게 시행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4시간 시 휴게없이 근무종료가 가능한지 4시간 30분 근무 후 30분 실시해야하는지 실근무 30분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이 도중에 부야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4시간 근무할 경우 2시간 근로 + 30분 휴게 + 2시간 근로가 됩니다.
4시간 모두 근로한 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라면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주면 되며
상호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휴게 없이 퇴근 하겠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