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이 기본보장이라하는데요

하루 6시간은 30분 즉,4시간 씩 30분 휴게보장이라는데

저는 6시간 이라 30분이래요

근데 30분 휴식인데 그외 30분을 추가로 일을 해야된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30분을 일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6시간이라면 30분 휴식 시간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4시가당 30분으로 6시간 근무시에는 30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