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 30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 시작날에 사장님께서 8시간 이상 근무이니 1시간 휴게를 가지라고 하셔서 총 7시간 30분 근무, 1시간 휴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를 부여하여, 총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0분만 휴게하고 8시간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무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9시간 사업장에 머물며
8시간은 근로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8시간 이상 근로시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사용자가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제 부여한다면 법 규정보다 더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고 실제 근무를 하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이 됩니다.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8시간 이상 근로가 되어 사용자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40분 정도로 설정하여 1일 7시간 50분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8시간 이상 근로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7시간30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즉, '7시간30분 근로, 30분 휴게 (총8시간 사업장 체류)'를 하거나,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7시간30분 근로, 1시간 휴게(총8시간30분 사업장 체류)'를 하거나,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총9시간 사업장 체류)' 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 8시간을 근무하고 도중에 30분을 휴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사용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7시간 50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중간에 4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