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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릭스87
기발한오릭스8720.09.22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백반집에서 일하는데 배달기사 4명에 주방 홀 외국인근로자 7명 일하는 규모 식당입니다. 월~금 10~14시30분일하고

가끔3시까지하는날도 있긴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는 30분적었는데 실제론 없습니다.

일한 지 2달넘어가는데 주휴수당없이 시급월급으로만 월급받아왔는데 받고싶은데 말하기가 괜히 조심스럽기도해서 일단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사용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시간×5일)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1일분의 주휴수당(4시간×시급)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도 적용됨).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특히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함)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단,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됨).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세사실이 더 필요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보았을때 현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시고 하루에 아침10시에서 오후 2시30분까지 일하시는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임),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할시에는 30분이상 그리고 8시간 일할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니 실제로 근로계약상으로는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것으로 보이니 (30분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휴게시간 30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다면 해당 30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요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이며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4시간일하시니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부여해야하며 이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법 및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현재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강행조항이므로 당연히 휴게시간도 현재 4시간 일하시니 30분이상을 부여받아야 되니, 우선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에 대대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 (즉 임금체불에 해당됨)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니, 이렇게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을 했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출퇴근 자료나 근무시간 확인가능한 자료 등을 잘 모아두시고

    추후에 주휴수당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가정한다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로하시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였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330을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로하신경우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5시간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총 12시간 30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휴게 30분을 미부여 받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일 3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