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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수염고래134
조용한수염고래134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데 계약서상으론 주 3일 5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탄력적으로 근무한다고 손님들이 많을 땐 더 길게 일하고 손님들 없을 땐 빨리 퇴근시키고 그렇습니다

수첩에 근무시간을 적어놨다가 급여는 당연히 근무시간x시급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15시간보다 덜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15시간 이상 일한 주만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라 매주 받는 건가요?

(2)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1일치 일급인 5x시급을 받는 건가요?

(3)애초에 계약서와 다르게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가요?

(4)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증거는 수첩에 적기 때문에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년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15/5*통상시급).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 3년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초 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은 3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5 / 40 x 8 로 계산하여 한주 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3.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