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데 계약서상으론 주 3일 5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탄력적으로 근무한다고 손님들이 많을 땐 더 길게 일하고 손님들 없을 땐 빨리 퇴근시키고 그렇습니다
수첩에 근무시간을 적어놨다가 급여는 당연히 근무시간x시급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15시간보다 덜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15시간 이상 일한 주만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라 매주 받는 건가요?
(2)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1일치 일급인 5x시급을 받는 건가요?
(3)애초에 계약서와 다르게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가요?
(4)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증거는 수첩에 적기 때문에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으로 주 3시간씩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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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15/5*통상시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초 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은 3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5 / 40 x 8 로 계산하여 한주 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