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데 계약서상으론 주 3일 5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탄력적으로 근무한다고 손님들이 많을 땐 더 길게 일하고 손님들 없을 땐 빨리 퇴근시키고 그렇습니다
수첩에 근무시간을 적어놨다가 급여는 당연히 근무시간x시급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15시간보다 덜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15시간 이상 일한 주만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라 매주 받는 건가요?
(2)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1일치 일급인 5x시급을 받는 건가요?
(3)애초에 계약서와 다르게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가요?
(4)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증거는 수첩에 적기 때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