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직원및 파트타임을 고용하고있는데요
파트타임중 주 15시간은 안넘는 친구가있어서 주휴및 연차수당은 지급을안하고
말그대로 일한시간만큼 주고있습니다.
계약서엔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며 '현장상황에따라 연장될수 있음'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약서위주로 이행하면 좋은데요
어쩌다 업장이바쁘면 한시간 초과하여 2시간이아닌 3시간일할경우
계약서엔 주 10시간 인데 11~12시간으로 일하게되면 일한마큼에 시급을 주려고합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초과근로에대한 연장수당 1.5배로 적용해서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